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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련원 이용정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련원 이용세칙 제22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수련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애완동물과 동반하여 입실한 자
    2. 운영요원에게 폭행, 폭언, 욕설 및 부당한 대우를 한자
    3.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자
    4. 객실 내 정리정돈 없이 퇴실한 자
    5.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실한 자
     
     
    수련원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수련원을 유료화 하는 이유는?

    A
    우정수련원에는 수련원 안내, 관리, 청소 등을 위해 안내원, 미화원, 기술원, 경비원 등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중 99명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직원, 34명은 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련원 인건비는 2009년까지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적립(이를 목적사업적립금이라 함)하여 이를 99명의 직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목적사업적립금이 고갈되는 등 내년에는 정상적인 수련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Q 이용료가 부담되는 금액인데 그 사용 용도는 ?

    A
    우정수련원 근무직원(125명) 인건비로 주로 사용할 예정이며, 또한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전기료 등)과 연료비로 사용하여 점점 심화되는 혹서기, 혹한기 과도한 에너지 절약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할 계획임.
     
    참고로 2014년도 수련원 직원 인건비 약 35억원, 연료비, 전기요금으로 16억원 등 총 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리비 수입으로는 최대 41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약 1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우ü국시설관리단의 목적사업적립금(당기순이익)으로 보전할 예정임.
  • Q 개인보다 단체 이용이 비싼 이유는?

    A 단체이용시 수련원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라 관리비를 높게 책정한 것이며, 단체이용의 경우 워크숍, 회의 등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 Q 관리비 조정은 안되나요?

    A 우정수련원 운영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우정수련원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과 지출 등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비 인하요인 발생시 즉시 반영하여 직원들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Q 수련원 유료화시 직원들에게 혜택이 있는 지?

    A 수련원 유료화에 설관리단의 목적사업적립금에 다소 여유가 생겨 이를 직원 복지분따라 쾌적한 수련원 환경 조성은 물론, 우체국시야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직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Q 입/퇴실시간은 언제인가요?

    A 입실시간 15:00, 퇴실시간 12:00  단, 도서지역에 위치한 수련원은 입실 및 퇴실시간을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수련원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Q 예약취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복지포털사이트 - 수련원별 안내 및 예약 - 예약확인"에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Q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평일/비수기 : 100 % 환불

    - 주말/성수기 : 입실일 2일전 취소시 100%, 1일전 취소시 80%, 당일 60% 취소입니다.

    - 이용고객 사정으로 인한 조기퇴실의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당일 이후 취소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 환불률은 전ü 예약 금액 대상입니다.

    ※ 2객실 또는 2박이실 경우 부분 취소가 안됩니다.

  • Q 우선이용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우선이용 희망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소속관서의 장을 통해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신û할 수 있습니다.